◉ 교정이란?
● 교정이란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교정용 표준기와 산업체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측정값을 비교하는 기술로서
교정을 해야만 사용하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입니다.
◉ 국가교정기관
● 국가교정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을 근거로 국제기준(KS Q ISO/IEC 17025)및 한국인정기구(KOLAS)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평가사에 의해
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교정기술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지정받는 국제공인기관입니다.
◉ 올바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➀ 측정표준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으로부터 국가측정표준을 소급받아 교정을 통해 산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사용하는 측정기의
유효성을 보장해줍니다
➁ KRISS,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각종 교정기술의 개발에 참여하며, 측정기술정보를 산업체에 전파하여 국가측정기반 구축 및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의 배경
● 국내적 요인
➀ 교정기관의 교정능력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➁ 국내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 대외적 요인
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하여 국제관행과 기준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한
제도 및 적용규격의 차이점 해소
➁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SI unit)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와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➂ 선진국들은 자국산업과 소비자보호, 안전과 환경보호 등의 기술장벽을 점차 높이고 있기에, 교정기관 인정제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를 토대로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 교정대상 및 주기
●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측정기계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교정대상이란?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 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고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정대상
● 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측정기가 교정대상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되어집니다.
◉ 교정주기의 설정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 제2항에 “측정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관련자료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pdf